"우발 범행 아냐"..아내 살인 美변호사에 사형 구형

등록일자 2024-05-03 21:35:47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 A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습니다.

파일에는 범행 전후 상황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현장에 있던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후 A씨가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 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당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렀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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